DTC '다단계 판매' 논란…高강도 규제 '풍선효과'?

입력 2018-10-10 17:18   수정 2018-10-11 10:12

바이오 인사이드

"전문성 없는 판매원에 맡겨
DTC 시장 질서 혼탁해질 것"

"교육 받으면 충분히 상담 가능"
해당업체들 "문제될 것 없다"



[ 양병훈 기자 ] 병원을 거치지 않는 유전자 검사인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TC)’의 다단계 판매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업체가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 등으로 판로 확대에 나서자 경쟁사들이 소비자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국내에서 DTC 영업에 다단계 방식을 처음 도입한 곳은 테라젠이텍스다. 이 회사는 건강기능식품업체 한국허벌라이프와 손잡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컨설팅해주는 ‘젠스타트’를 올초 내놨다. 이 상품은 ‘젠스타트 코치’라는 개인사업자 판매원이 영업한다. 다단계 방식이다.

해외 시장 개척에도 다단계 판매가 활용되고 있다. 아미코젠퍼시픽은 다음달 3~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DTC 판매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아미코젠퍼시픽의 모기업인 아미코젠이 대주주로 있는 바이오기업 클리노믹스의 DTC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기 위해 여는 행사다.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DTC를 판매하는 경쟁사들은 다단계 판매를 비판하는 분위기다. 다단계 영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 자칫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일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비전문가 판매원에게 이를 맡기면 시장이 혼탁해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해당 업체들은 정상적인 마케팅 방식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테라젠이텍스 관계자는 “유전학 전문가가 아니어도 관련 교육을 받으면 국내 DTC 항목 12가지 정도는 충분히 상담할 수 있다”며 “전문가만 상담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새로운 규제가 돼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다단계 판매를 둘러싼 업계의 이전투구가 정부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DTC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탈모, 피부 노화 등 미용과 관계 깊은 12가지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DTC 규제가 강하다 보니 업체들이 살길을 찾기 위해 다양한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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